Skip to content
회원의 자격 및 종류
회원의 자격
- 자본시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자
회원의 종류
-
- 참가할 수 있는 시장 및 매매거래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라 증권회원·지분증권전문회원·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·채무증권전문회원·파생상품회원·주권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
및 통화·금리파생상품전문회원으로 구분됨
- 증권회원 : 증권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
- 지분증권전문회원 : 증권시장에서 지분증권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
-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 : 증권시장에서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
- 채무증권전문회원 : 증권시장에서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
- 파생상품회원 : 파생상품시장에서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
- 주권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 : 파생상품시장에서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
- 통화ㆍ금리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 : 파생상품시장에서 통화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
- 결제이행책임의 부담 여부에 따라 결제회원·매매전문회원으로 구분됨
- 결제회원
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나 장내파생상품거래 또는 매매전문회원으로부터 결제를 위탁받은 증권의 매매거래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결제를 하는 회원
- 매매전문회원 :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른 결제를 결제회원에게 위탁하는 회원